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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9. 28.

박물관 입장료 및 민간위탁시 지급하는 위탁지원비의 과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1584 서면-2017-부가-1584 서면2017부가1584 20170928 201709 2017 09 28

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677, 2009.05.14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677, 2009.05.14 박물관에의 입장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임. ○ 서삼46015-10623, 2001.11.06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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