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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9. 28.

이동식 주택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1870 서면-2017-부가-1870 서면2017부가1870 20170928 201709 2017 09 28

요지

사업자가 토지에 정착되지 아니한 주거에 공하는 조립완성 건축물을 수입하여 공부상 건축물 등으로 등재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2744, 1996.12.2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744, 1996.12.21 사업자가 토지에 정착되지 아니한 주거에 공하는 조립완성 건축물을 수입하여 공부상 건축물 등으로 등재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당해 건축물에 부수하여 가구, 침대, 가전제품 등을 함께 공급하는 때에는 당해 가구 등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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