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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9. 28.

전력사용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2017-부가-1615 서면-2017-부가-1615 서면2017부가1615 20170928 201709 2017 09 28

요지

부동산 임대업체가 그 상가 입주자들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상가 입주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해당 부동산 임대업체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받는 것임

본문

부동산 임대업체가 그 상가 입주자들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상가 입주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해당 부동산 임대업체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받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전기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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