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6. 30.
제품 인도시 공급시기
서면-2017-부가-0253 서면-2017-부가-0253 서면2017부가0253 20170630 201706 2017 06 30
요지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 이동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것으로 매매계약서상 검수조건을 부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관련증빙서류에 의거 검수가 이루어져야만 인도가 가능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1127, 1999.04.16)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27, 1999.04.16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 이동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것으로 매매계약서상 검수조건을 부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관련증빙서류에 의거 검수가 이루어져야만 인도가 가능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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