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이 설정된 특허권 양도시 세금계산서 발급
서면-2017-부가-1284 서면-2017-부가-1284 서면2017부가1284 20170630 201706 2017 06 30
요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능으로 인하여 담보재화를 공매처분하는 경우, 소유권이 해당 재화의 대출받은 자에게 있는 경우 대출을 받은 자가 사업자인 때에는 과세하며, 대출을 받은 자가 사업자가 아닌 때(폐업자)에는 과세하지 아니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748, 1997.04.07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40-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사업의 실질적인 폐업여부는 사업장 상태, 사업의 계속 여부 등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748, 1997.04.07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출을 받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채무변제불능으로 인하여 담보재화를 경매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경매를 실시한 기관이 채무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 등을 받는 자(채무자 본인 포함)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40-2【금융업자가 담보재화를 처분하는 경우】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능으로 인하여 담보재화(면세재화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는 제외한다)를 공매처분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소유권이 대출받은 자에게 있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2011. 2. 1. 개정) 1. 대출을 받은 자가 사업자인 때에는 과세하며 (1998. 8. 1. 개정) 2. 대출을 받은 자가 사업자가 아닌 때(폐업자를 포함한다)에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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