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6. 30.

해외 투자자산 수탁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여부

서면-2017-부가-1445 서면-2017-부가-1445 서면2017부가1445 20170630 201706 2017 06 30

요지

외국법인이 우리 영토 밖에서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납부 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1-0405, 2011.10.27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1-0405, 2011.10.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금융투자회사가 외국법인으로 부터 국외에서 국내의 금융상품에 투자를 희망하는 해외투자자를 모집하는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우리 영토 밖에서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납부 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34조제1항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0, 2005.09.09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외국법인등이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국내주식을 매매하려는 자에게 마케팅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을 영위하는 국내지점과 해외위탁매매에 따른 수수료를 나누어 갖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해외 투자자산 수탁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여부 (서면-2017-부가-1445 서면-2017-부가-1445 서면2017부가1445 20170630 201706 2017 06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