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6. 30.
창작쇼 공연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1313 서면-2017-부가-1313 서면2017부가1313 20170630 201706 2017 06 30
요지
공연을 기획・제작하는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오르간 연주회 또는 뮤지컬 공연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99 [법령해석과-4064] , 2016.12.14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99 [법령해석과-4064] , 2016.12.14 공연을 기획・제작하는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오르간 연주회 또는 뮤지컬 공연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61, 2007.10.1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작품은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예술창작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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