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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6. 30.

출자전환시 대손세액공제 여부

서면-2017-부가-1289 서면-2017-부가-1289 서면2017부가1289 20170630 201706 2017 06 30

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226, 2015.04.2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226, 2015.04.2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주식병합으로 감자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여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회신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2015.02.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2015.02.1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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