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8. 2. 13.
겸용주택을 용도 변경하여 주택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을 초과하게 된 때로부터 3년 내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서면-2018-부동산-0115 서면-2018-부동산-0115 서면2018부동산0115 20180213 201802 2018 02 13
요지
겸용건물을 용도변경하여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연면적을 초과하게 된 경우 용도변경한 날부터 3년 내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상가부분과 주택부분을 각각 구분하여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표1]과 [표2]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주택 외의 연면적이 주택의 연면적보다 큰 상가․주택 겸용주택(이하“겸용주택”이라 함)의 상가부분 중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연면적을 초과하게 된 경우, 용도변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제95조제2항에서 규정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상가와 주택부분(그 부수토지 포함)의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각각 같은 항 [표1]과 [표2]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