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8. 2. 13.
재건축으로 취득한 주택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과세특례 적용
서면-2017-부동산-2432 서면-2017-부동산-2432 서면2017부동산2432 20180213 201802 2018 02 13
요지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이 멸실된 후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을 적용받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농어촌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고,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이 멸실된 후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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