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국세기본2018. 2. 14.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028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028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028 20180214 201802 2018 02 14
요지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감액경정결정을 포함한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결정·고지하지 못한 주식에 대하여는 실명전환 결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와 관련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 등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
본문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 감액경정결정을 포함한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지 못한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제2호의 “소득이나 그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와 관련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 등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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