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국세징수2018. 1. 30.
허가가 필요한 사용·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압류의 효력 범위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312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312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312 20180130 201801 2018 01 30
요지
(질의 1) 건물의 증축은 「국세징수법」제49조가 규정하는 사용·수익에 해당하나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가 필요한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질의 2) 증축된 부분이「민법」제256조에 따라 압류재산에 부합하는 경우 쟁점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증축부분에까지 미침
본문
압류재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옥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는「국세징수법」제49조의 사용․수익에 해당하나 위와 같은 행위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압류된 재산을 압류 당시와 달리 사용하거나 수익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여부는 당해 재산의 가치를 감소시켜 체납액 징수에 지장을 줄 것인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증축부분이「민법」제256조에 따라 압류재산에 부합된 경우 기존 압류의 효력은 증축된 부분에까지 미치는 것이며 부합되었는지 여부는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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