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8. 1. 29.
개정된 퇴직소득세액정산제도의 적용시기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345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345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345 20180129 201801 2018 01 29
요지
출자 관계사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2016.2.16 이전에 실제 퇴직할 때 전출시 받은 퇴직금도 퇴직소득세액 정산 대상임
본문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33, 2017.12.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33, 2017.12.22.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고 관계사등에 전출한 뒤 2016.2.17. 이전 실제 퇴직한 경우 「소득세법」 제1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받을 수 있는 것으로, 종전 우리부 질의사례 (소득세제과-208, 2016.5.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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