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18. 1. 5.
부실채권 공매 이후 신탁수익금이 채권의 이자 상당 부분에 변제될 경우 이자소득 해당여부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974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974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974 20180105 201801 2018 01 05
요지
매수한 피담보채권의 담보물을 공매하여 발생한 차익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임. 다만, 당해 채권매매의 실질이 원 채권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면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나, 당해 채권매매의 실질은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86, 2017.12.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86, 2017.12.20. 매수한 피담보채권의 담보물을 공매하여 발생한 차익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채권매매의 실질이 원 채권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면 채권의 담보물을 공매하여 발생한 차익은 원 채무자에 대한 금전대여 이익으로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나, 당해 채권매매의 실질은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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