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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18. 2. 9.

‘서비스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가 지급받는 용역대가의 소득구분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773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773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773 20180209 201802 2018 02 09

요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된 용역이라면 「법인세법」제93조제6호 및 「소득세법」제119조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고, 그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구매대행 등의 용역 및 비거주자로부터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받은 경영지원 등에 관한 용역이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가 아닌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된 용역이라면 「법인세법」제93조제6호 및 「소득세법」제119조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고, 그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해당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판단기준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19조제7호 및「한․호주 조세조약」제16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사로서의 직무내용․범위와 용역․보수와 관련된 계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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