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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8. 2. 13.

근무상 형편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인지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234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234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234 20180213 201802 2018 02 13

요지

1세대가 A주택을 취득하고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여 A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새로운 직장 소재지에서 B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 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3항에 따라 국내에 1주택(이하“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1조합원입주권(이하“B입주권”)을 취득하고 B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1세대가 A주택을 취득하고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여 A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새로운 직장 소재지에서 B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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