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7. 10. 24.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고 신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 기산일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95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95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95 20171024 201710 2017 10 24
요지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종전 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관리처분인가에 의하여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상속인이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신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종전 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관리처분인가에 의하여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상속인이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신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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