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8. 2. 6.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주식 없는 특수관계인의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제4항제2호 적용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79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79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79 20180206 201802 2018 02 06
요지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과 기타주주의 주식 시가 총액 기준 이상인 경우 대주주에 해당함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자(이하 “을”)가 「소득세법 시행령」(2017.02.0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된 것) 제157조제4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 미만의 주식을 을의 부(이하 “갑”)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갑의 해당법인의 주식 시가 총액이 25억원 이상인 경우 을은 같은 항제2호에 따라 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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