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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17. 8. 22.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 주요업종이 바뀐 법인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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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법인의 매출액 전체를 구성하는 특정업종의 사업부문을 타법인에게 영업양수도하고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법인의 매출액 전체를 구성하는 특정업종의 사업부문을 타법인에게 영업양수도하고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16.03.21. 기획재정부령 제557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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