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18. 3. 6.
출연받은 부동산을 출연자에게 무상임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및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026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026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026 20180306 201803 2018 03 06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 중 일부를 출연자에게 무상임대하고 출연자가 해당 부동산을 전대하는 경우 공익법인에게 증여세 과세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은 사용·수익하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임
본문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와 같이 학교(공익법인)가 출연받은 도서관 중 편의시설 부분을 출연자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고, 출연자는 이를 타인에게 전대하여 임대료를 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된 것) 제48조제3항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2015.02.0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제3항에 따라 전체 출연재산가액 중 출연자가 사용・수익하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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