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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18. 3. 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유가증권에 비상장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013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013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013 20180330 201803 2018 03 30

요지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비상장주식은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상증령 제7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선순위 물납대상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에 한정하여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하여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본문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제1항제1호의 유가증권에 비상장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상속증여-0794, 2015.06.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상속증여-0794, 2015.06.10.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비상장주식은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선순위 물납대상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에 한정하여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하여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물납에 충당할 수 없는 재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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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유가증권에 비상장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013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013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013 20180330 201803 2018 03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