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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8. 4. 10.

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081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081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081 20180410 201804 2018 04 10

요지

개정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은 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6, 2018.4.6.)를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6, 2018.4.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2조의 규정은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직전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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