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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8. 4. 26.

파생상품 국내외 거래손익 통산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재산-315 사전-2017-법령해석재산-315 사전2017법령해석재산315 20180426 201804 2018 04 26

요지

국내 파생상품과 국외 파생상품의 거래손익은 2017년 이후 양도분부터 통산하는 것으로 2016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통산하지 않음

본문

파생상품 주간 및 야간시장(Eurex)에서 선물 및 옵션을 거래한 경우로서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동일연도에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자산과 같은 법 제11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국외자산을 각각 양도한 경우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은 이를 각각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국외자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국내자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 2016.12.31. 양도분까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의2에 따른 국외자산에 해당하나, 2017.1.1.이후 양도분부터는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국내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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