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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4. 27.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금연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8-부가-1038 서면-2018-부가-1038 서면2018부가1038 20180427 201804 2018 04 27

요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957, 2015.11.18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을 위탁받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49, 1997.01.21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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