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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4. 27.

영외 군인숙소 등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영세율 적용

서면-2018-부가-1101 서면-2018-부가-1101 서면2018부가1101 20180427 201804 2018 04 27

요지

영외 군인숙소 및 아파트가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군인숙소 등에 공급하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해당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본문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22248, 2015.02.17 사업자가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유, 천연가스, 석유제품(액화석유가스 포함)을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군부대 영외 BTL아파트가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방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0927, 2015.06.28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해당 신고서에 석유류를 공급받는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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