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4. 20.
태양광발전사업권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서면-2018-부가-0846 서면-2018-부가-0846 서면2018부가0846 20180420 201804 2018 04 20
요지
발전사업허가권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니라 신청법인 사업의 일부인 단순한 사업에 대한 권리의 양도에 해당됨
본문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건 서면질의 관련 사실관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1411 건설업을 영위하는 양도법인이 ☆☆공단 열병합발전사업을 위해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아 해당 사업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인 열병합발전설비를 건설하기 전에 질의법인에게 해당 사업권을 특정하여 양도한 경우 해당 사업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224, 2001.09.1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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