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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4. 20.

공사 중단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서면-2018-부가-0859 서면-2018-부가-0859 서면2018부가0859 20180420 201804 2018 04 20

요지

건설용역을 제공하다가 도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용역 제공을 중단하고 이미 제공된 건설용역 제공분의 대가를 정산하여 공급대가를 확정한 경우 공사비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부가-22629 [부가가치세과-1372] , 2016.06.3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22629 [부가가치세과-1372] , 2016.06.30 건설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다가 중도에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용역 제공을 중단하고 이미 제공된 건설용역 제공분의 대가를 정산하여 공급대가를 확정한 경우 공사비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자로부터 유치권 행사를 위해 확인받은 공사비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거래내용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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