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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4. 13.

후추를 포장하여 판매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등

서면-2017-부가-3447 서면-2017-부가-3447 서면2017부가3447 20180413 201804 2018 04 13

요지

수입한 후추열매를 소분하여 비닐팩 등의 형태로 포장하고 하나의 박스에 분쇄용 그라인더를 함께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각각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경우에는 후추는 면세, 그라인더는 과세함

본문

1. 질의1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9, 2006.04.1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9, 2006.04.1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동 별표 1의 12호 5목의 단순가공식료품 이외의 미가공식료품은 포장유무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질의2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후추와 그라인더(분쇄용)를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그라인더가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후추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그라인더는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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