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3. 16.
선불유심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715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715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715 20180316 201803 2018 03 16
요지
사업자가 선불유심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액면통신요금(충전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별도의 유심제작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음성통화, 문자발송, 데이터사용 등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선불유심상품을 다른 유통업자에게 판매하고 해당 상품에 표시된 액면통신요금(충전금액)외에 별도의 유심제작비를 포함한 대가를 받는 경우 액면통신요금(충전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별도의 유심제작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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