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3. 15.
출자전환된 회생채권의 대손세액 계산시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이 언제인지 등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796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796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796 20180315 201803 2018 03 15
요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대손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이며 출자전환 주식의 의무보호예수기간 경과 후 주식을 현물로 교부하는 시점에 해당 주식의 가격이 상승한 경우 대손금의 변제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대손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은 「상법」 제423조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이며 해당 출자전환 주식의 의무보호예수기간 경과 후 채권자에게 주식을 현물로 교부하는 시점에 해당 주식의 가격이 시가산정 기준일의 가격보다 상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4항의 대손금의 변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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