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12. 12.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하는 투자상품 판매대행 용역 등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412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412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412 20171212 201712 2017 12 12
요지
종합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투자상품의 판매대행 및 판매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관련 업무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종합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인 갑법인 및 을법인과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집합투자업과 관련한 투자상품(펀드 및 투자일임상품)의 판매대행 및 판매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해당 투자상품 판매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일괄적으로 수행하고 받는 위탁수수료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관련 업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위탁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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