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8. 3. 28.
재화를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인지 위탁판매하는 것인지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072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072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072 20180328 201803 2018 03 28
요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제품을 매입하여 거래처에 해당 제품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공급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
카본블랙을 제조․판매하는 신청법인이 다른 사업자(이하 “갑법인”)가 생산하는 카본블랙 제품(이하 “제품”)을 매입하기로 하는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제품을 매입하고, 신청법인의 거래처에 해당 제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공급에 대하여 갑법인 및 신청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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