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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양도소득세2018. 5. 2.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양도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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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세법 시행령」(2016.3.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개정된 것)제157조제4항의 대주주 범위에는 비상장법인의 주주도 포함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2016.3.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개정된 것)제157조제4항의 대주주 범위에는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도 포함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해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제1항제11호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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