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1. 15.
광고 수주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의 접대비 해당 여부
서면-2017-법인-2002 서면-2017-법인-2002 서면2017법인2002 20180115 201801 2018 01 15
요지
내국법인이 지출하는 각종 비용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출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그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 산입 여부를 별도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내국법인이 방송광고 판매를 위탁받아 광고주에게 방송광고를 판매하고, 방송사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규모 영업정책 및 판매 설명회, 그룹 판매 설명회, 영업사원 판매활동 등에서 지출하는 각종 비용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출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이 범위를 벗어나「법인세법」제25조 제5항에 따른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금 산입 여부를 별도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관련한 지출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지 여부는 그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