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8. 4. 24.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부담한 자재에 대해 별도의 거래로 보는지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55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55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55 20180424 201804 2018 04 24
요지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전기공사업자(이하 “신청인”)가 갑법인의 국민주택 신축·분양사업(이하 “쟁점사업”)을 위하여 국민주택건설용역인 전기공사용역을 공급하던 중 해당 전기공사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신청인과 갑법인이 해당 전기공사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을법인에게 승계하기로 합의한 이후 신청인의 전기공사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된 경우, 신청인은 을법인에게 확정된 전기공사용역대가에 대하여 「법인세법」제121조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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