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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8. 3. 12.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설계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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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며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면서 해당 주택의 일부를 숙박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주택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고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 라목에 따라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택의 일부를 숙박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신축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주택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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