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8. 2. 28.
사업부문의 현물출자시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한 영업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25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25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25 20180228 201802 2018 02 28
요지
내국법인이 특정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외부투자자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여 내국법인은 특정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고 외부투자자는 주식 양수 및 유상증자 참여를 통하여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현물출자 자산과는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하는 영업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내국법인이 모빌리티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외국법인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투자자(이하 “외부투자자”)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여 내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모빌리티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고 외부투자자는 주식 양수 및 유상증자 참여를 통하여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현물출자 자산과는 별도로 영업권의 가액을 평가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영업권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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