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5. 4.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8-부가-1209 서면-2018-부가-1209 서면2018부가1209 20180504 201805 2018 05 04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수수료 등이 실질적으로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22233, 2016.02.29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관내 학교를 대신하여 식재료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식재료를 학교에 공급함에 있어 해당 센터의 운영비 중 일부는 물품대금에 가산하여 학교로부터 징수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충당하며 잔액 발생시 학교에 식재료비로 재배부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사업자 및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