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5. 4.
사업용 건물 중 임대사업의 권리·의무만을 승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8-부가-1215 서면-2018-부가-1215 서면2018부가1215 20180504 201805 2018 05 04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 부문을 제외하고 과세사업인 임대업만 특정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본문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0733(2015.12.29), 서삼46015-11305(2003.08.13)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본인의 면세사업인 의료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면서 의료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동 건물 전체를 양도함에 있어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 제10조 제9항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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