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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5. 4.

공유오피스(비즈니스센터) 내에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서면-2018-부가-1227 서면-2018-부가-1227 서면2018부가1227 20180504 201805 2018 05 04

요지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사업장이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며, 공유형 오피스 등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서면질의 대상인 해당 장소가 ‘고정된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종, 사업방식, 장소의 형태, 설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015-부가-22254, 2015.04.28. 사업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장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며 해당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7항에 따라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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