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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4. 30.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해당 여부

서면-2017-부가-2455 서면-2017-부가-2455 서면2017부가2455 20180430 201804 2018 04 30

요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자와 부자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시 영세율이 적용되며, 고정식 크레인이 포함된 다목적 해상작업대는 어작업 대행 또는 임대의 용도로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가 공급받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을 적용함

본문

1.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0[법령해석과-2594], 2015.10.0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0[법령해석과-2594], 2015.10.05 사업자가「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제7항 및 [별표4]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자와 부자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깔판, 연결파이프, 부레, 부레망, 코너블럭, 고정볼트, 고정너트 등)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같은 특례규정 제2조제4항에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해당 부품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고정식 크레인이 포함된 다목적 해상작업대는「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가 어작업 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공급받는 경우에 한하여「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제7항 및 [별표4]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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