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4. 30.
가공배전선로 지중화공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분담금의 과세 여부
서면-2018-부가-0447 서면-2018-부가-0447 서면2018부가0447 20180430 201804 2018 04 30
요지
한전과 신청법인이 가공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협약에 따라 지중화공사를 수행하고 분담비율에 따라 각각 사업비를 분담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한전은 시공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분담비율 상당액에 대하여 신청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171, 2016.07.14 ★★★가 ☆☆☆과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시행에 대한 협약(이하“이행협약”)을 체결하여 지중화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소요되는 사업비를 이행협약 및 지중화 추진 합의서에 합의된 분담비율에 따라 각각 분담하는 경우 해당 분담금은 舊「부가가치세법」(2013.06.0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 시공사에 도급을 주어 지중화공사를 수행하게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시공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舊「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06.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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