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4. 30.
공급자 변경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서면-2018-부가-1097 서면-2018-부가-1097 서면2018부가1097 20180430 201804 2018 04 30
요지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선수금의 승계로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설비공사의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선수금의 승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3-159, 2013.05.2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3-159, 2013.05.21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양수도(이하 “사업양수도”라 한다)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기로 하고 같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선수금(이하 “선수금”이라 한다)과 선급금(이하 “선급금”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건설용역의 공급 차이분에 대한 공급의무(이하 “초과청구공사”라 한다)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는 경우 해당 선수금과 선급금 및 초과청구공사는 같은 법 제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실제로 건설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건설용역 공급(이하 “미청구공사”라 한다)분에 대한 채권을 승계시키는 경우 해당 미청구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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