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증권거래세법2018. 4. 9.
사모단독자사주펀드 계약기간 만료로 수익증권 환매시 투자자에게 자사주를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721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721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721 20180409 201804 2018 04 09
요지
사모자기주식단독펀드를 운용함에 있어 투자자가 펀드운용에 개입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실제 개입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펀드 해지시 신탁재산인 투자자의 자기주식을 장외계약을 통해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갑법인이 상장법인인 을법인 1인을 수익자로 하여 설정한 사모자기주식단독펀드를 운용함에 있어 을법인이 펀드운용에 개입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실제 개입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펀드 해지시 같은 법 제235조제5항에 따라 신탁재산인 을법인의 자기주식을 장외계약을 통해 을법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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