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부가가치세2018. 4. 24.
작성연월일을 거래일자와 다르게 기재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052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052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052 20180424 201804 2018 04 24
요지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3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해당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을 거래일자와 다르게 기재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시행사와 사전약정에 따라 매월 감리업체의 기성검사 확인을 거쳐 기성금을 확정하여 기성청구를 하는 경우로서「부가가치세법」제3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작성연월일을 기성부분금 확정일이 아닌 그 확정일이 속한 달의 다른 날을 기재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부가가치세법」 및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