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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5. 10.

보세구역 운송을 위한 수출제품 공장반출의 영세율 해당 여부

서면-2018-부가-0473 서면-2018-부가-0473 서면2018부가0473 20180510 201805 2018 05 10

요지

직접수출의 경우 ‘외항선박에 수출재화를 선(기)적한 날’이 공급시기이며, 수출재화를 선(기)적하기 위해 제조공장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991, 2013.10.24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당해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입니다. ○ 부가1265-2217, 1983.11.1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서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라 함은 사실상 외항선박에 수출재화를 선적한 날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28조 제6항 제1호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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