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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종합소득세2017. 4. 17.

소득법§86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소액 부징수 규정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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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의 소액 부징수 규정은 소득세법 제127조의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할 세액의 소득자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에 대한 공단부담금을 지급함에 있어「소득세법」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 부징수 해당여부는 의료기관의 청구방식과 관계없이 공단이 매 지급일에 당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지급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 지급업무를 위임받아 의료기관에 의료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급여비용을 지급하는 자로서「소득세법」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며,「소득세법」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 부징수 해당여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금액을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이 매 지급일에 당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지급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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