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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8. 4. 26.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경우 시가와의 차액이 손금산입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500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500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500 20180426 201804 2018 04 26

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시가보다 저가로 우리사주를 취득하여 시가와의 차액에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근로소득 해당금액은 법인의 손금산입 대상이 아님

본문

내국법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방식으로 우리사주조합에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여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8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근로소득 해당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호에 따른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에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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