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8. 4. 6.
감가상각방법 변경승인을 받은 후 승인요건 미충족 시 감가상각방법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60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60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60 20180406 201804 2018 04 06
요지
K-FRS 최초적용을 사유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감가상각방법 변경승인을 받았으나 실제로 K-IFRS 미적용시 변경 전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의무적용 대상이 아닌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호에 따른 국제회계기준 최초 적용을 사유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을 승인받았으나 실제로 국제회계기준 적용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변경 전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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