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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조세특례2018. 4. 26.

관계기업 기준을 적용하여 중소기업 여부 판단 시 관계기업 판단 시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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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중소기업 여부 판단시 관계기업 여부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 관계기업 기준 위배시 잔여 유예기간 계속 적용함

본문

(질의1) 기존해석사례(법규과-794, 2013.7.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794, 2013.7.11. 내국법인이 2012.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기자본ㆍ매출액 및 자산총액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질의2)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4, 2018.4.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4, 2018.4.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어 2015.2.3.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기업은 유예기간 중 같은 영 제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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